[속보] 한·미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현금 2000억불, 조선 1500억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10-29 21:12본문
다음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관세·무역 협상 타결 내용의 주요 요약입니다. 아직 공식 텍스트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며 언론보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세부 조항이나 적용 시점 등은 추후 공식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합의 내용
○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
한국 측은 미국에 대한 투자 패키지로 총 약 3,500억 달러(USD)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이중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로 언급) 1,500억 달러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여 외환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설계로 알려졌습니다.
○ 관세 조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보다 인하되어 15% 수준이 되기로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예컨대 의약품, 목재 등은**최혜국 대우(National Treatment/Most Favoured Nation, MFN)**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복제약(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이 경쟁국(예컨대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관세 적용 수준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 투자 및 수익구조 관련 안전장치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5대 5(한국:미국)**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투자실행 시점-규모 조정 가능성,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입시기 조정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시기 및 적용 방식
관세율 인하 조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투자 금액은 단기간에 일시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할 집행하기로 했으며, 외환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 농업 등 민감 분야
농산물(쌀·쇠고기 등) 및 검역절차 강화 등 민감한 분야에서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 유의사항 및 남은 과제
이 합의는 양국 간 관세 및 무역-투자 구조 재설계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아직 세부 조문 및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별로 적용되는 관세율, 투자조건, 사업 선정기준 등이 향후 구체적인 양해각서(MOU) 또는 법률안/규정 형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등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하지만, 어떤 의약품이 ‘완제인지 원료인지’ 등 관세 적용 대상 항목이 명확치 않아 향후 조율이 남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투자자금 유출입 관리,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참여 방식 등 실행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현금 투자 방식과 연간 상한제 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타결은 한국-미국 간 무역관계에서 관세 인하 + 대미 투자 확대 + 산업협력 강화라는 패키지 형식의 합의로 볼 수 있고, 특히 한국 측이 외환시장 부담을 고려해 투자 상한을 설정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이전글군위문화관광재단-삼국유사테마파크「2025 군위 바베큐 축제(고기좋다 군위)」개막 25.11.03
- 다음글경북교육청 ‘적극행정 1등 기관’으로 자리매김-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수상 실적 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