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표고버섯 재배 문턱 낮춘다-관내 거주 일반 시민으로 자격요건 개편 > 농어업.축산.임업.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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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표고버섯 재배 문턱 낮춘다-관내 거주 일반 시민으로 자격요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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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8-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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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연령 만 60세 이하에서 만70세 이하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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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신청 자격과 선발순위를 개편하고,84부터 1224일까지 1·2차로 나누어 운영자 18세대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70세로 확대하여, 연령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에게도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넓혔다.

 

선발순위도 신청자의 거주 상황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했다. 1순위는 전입예정자, 2순위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45세 이하 청년 또는 저소득층,3순위는 그 밖의 문경시민이다.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영순면 의곡리에 위치한 219규모의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1동이 제공된다. 임대료는 연 685960원이며, 전기료·인터넷 사용료·수도료 등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차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이며,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 2년간 운영한 뒤 1,000이상의 재배용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운영자는 심사를 거쳐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운영자는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3일부터 문경시청 산림녹지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성환 문경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변경모집은 더 많은 시민에게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령 기준과 선발순위를 조정한 것이라며,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과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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