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자체 유일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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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6 10:37본문
- 가족친화 제도 혁신,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만들어가
- 구미시,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공공조직으로 도약
- 직원이 행복해야 행정이 달라진다...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 향상 -
구미시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로부터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구미시가 유일하다.
![[가족정책과]정부포상 사진(1).jpg](http://www.ruralnews.co.kr/data/editor/2511/20251126103540_37accf09e1a44baf549057affbeee188_xupj.jpg)
이번 정부포상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 실천한 기업·기관을 선정해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1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2013년 경북 최초로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이름을 올린 뒤, 세 차례 재인증을 거쳐 2027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직문화 혁신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왔다.
![[가족정책과]정부포상 사진(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오른쪽 구미시 박노돈 미래교육돌봄국 국장, 왼쪽 이성민 구미시 주무관.jpg](http://www.ruralnews.co.kr/data/editor/2511/20251126103554_37accf09e1a44baf549057affbeee188_9jlw.jpg)
시는 육아휴직자 등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도내 최초로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자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 월 5만원의 대행수당을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가 업무 부담 걱정 없이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출산·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육아휴직자 2개월 이상 근무 시 성과상여금 100% 지급, 보육휴가 5일 부여 등 가족친화 복무제도를 정비해왔다. 저출생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구미시의 제도 운영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대응 모델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가족친화 인프라 강화, 직장 내 돌봄 부담 완화, 유연근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질 높은 행정 서비스는 행복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며 “아이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을 이어가고, 가족친화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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